2024년 11월 취득세(차량) 과세예고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27.~2024. 12. 11.
2. 공고장소: 아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2024년 11월 취득세(차량) 과세예고서
4. 공고대상: 이*재 외 6명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