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1.27. ~ 2024.12.13.(16일간)
2. 대 상 자 : 경상남도 김해시우암로43번길(외동) 장*두 외1인
3.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조치일자 : 2024.11.27.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