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 공고합니다.
1. 대 상 : 30다7145 외 5대
2. 기 간 : 2024. 11. 26. ~ 2024. 12. 13.
3. 내 용 : 붙임참조'); // document.write('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 공고합니다.
1. 대 상 : 30다7145 외 5대
2. 기 간 : 2024. 11. 26. ~ 2024. 12. 13.
3. 내 용 : 붙임참조');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 공고합니다.
1. 대 상 : 30다7145 외 5대
2. 기 간 : 2024. 11. 26. ~ 2024. 12. 13.
3. 내 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