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폐문,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예고
나. 공고내용 및 대상자 : 첨부참조
다.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1. (14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