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화성시장
1. 도로위치: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476-3 등 4필지
2. 도로길이: 75m
3. 도 로 폭: 6.2m
4. 도로면적: 532㎡
5. 지정동기: 건축허가(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475-5 등 2필지)
6.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