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24-685호
고 시
1.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452-2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6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비과(☏031-6193-23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 11. 27.
용 인 시 장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