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및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타지역 전출, 폐업업체 지역화폐 가맹점 지위가 상실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여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위상실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7. 12. 11.
3. 공고장소: 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송달대상: 총30개 가맹점(붙임 명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