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성남시 일반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신규 및 이전설치 행정예고(5개소)
2. 공고기간: 2024. 11. 28. ~ 12. 18. (21일간)
3. 공고방법: 성남시 홈페이지 및 전국시군구 공문 발송
4. 설 치 지: 공고문 및 붙임파일 참조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성남시 교통기획과
다. 제출방법
- 우편: 우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성남시청)
- 팩스: 031-729-3659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 (붙임)
마. 제출기한: 2024. 12. 18.
바. 문의사항: 성남시 교통기획과 교통시설팀(031-729-367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공고문 1부. 끝.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