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_대3-201호선)사업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열람 공고하오니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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