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자에게는 의무보험과태료 수시분 부과고지서를, 체납자에게는 독촉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 미거주·이사 등으로 반송된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1. 공고대상: 박*원(01머71**) 등 120명
2. 공고기간: 2024. 11. 28. ~ 12. 20.
3. 공고방법: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4. 공고내용: 2024년 10월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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