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신규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코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4.
3. 폐업현황
가. 상 호 명 : 씨유 당진남산공원점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남산공원길 171, 1층 101호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폐업공고문(씨유 당진남산공원점). 끝.
20241128 폐업공고문(씨유당진남산공원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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