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를 1차, 2차 공고 후 행정상 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경기도 의왕시 사천로, 강** 등 2명
2. 공고기간: 2024. 11. 28. ~ 2024. 12. 13. (15일간)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문: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031-345-3127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