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2024. 11. 28. (목)
2. 공고기간: 2024. 11. 28. ~ 2024. 12. 9. (11일간)
3. 대 상 자: 어*일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직권조치 예정일: 2024. 12. 10. (화)
6. 문의전화: 고천동 주민센터(031-345-3127)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