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영업자 및 영업장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된 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를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8. ~ 2024. 12. 12.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 근거법규:「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 의 직권말소 절차)
5. 직권말소처분 예정업소 현황: 1개소(붙임참조)
붙임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