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밀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제1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고시일자 : 2024. 11. 29.
나. 고시방법 :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군보, 도보
다. 고시대상 : 단밀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라. 고시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