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북도 지역개발과-888(2024.07.22.)호 및 지역개발과-3782(2024.10.08.)호와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오니,
2. 소통홍보과장은 군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장은 읍면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완료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내용 : 진보면 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중대한)변경(붙임 고시문 참조)
나. 열람기간 : 2024. 11. 29. ~ 2024. 12. 30.[고시일로부터 30일간]
다. 열람장소 : 청송군청 농촌활력과
붙임 고시문(청송군 진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