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색달동 1100도로(영실입구) 주변 도로를 불법주?정차 금지구간 지정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불법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및 단속용 CCTV』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