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에 따라 상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 1부. 끝.
상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문.pdf,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