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관내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1항 및 제2항(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에 의거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자 하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및 제15조 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2. 18. ~ 2025. 1. 2.(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공고대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1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공시송달.pdf,
사진대지(무단방치 이륜자동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