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2. 18. ~ 2024. 12. 27.(9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불국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