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1. 적용기간: '24. 12. 18(수). 09:00 ∼ 12. 19(목). 09:00(24시간)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12.18.12:00부터 적용
2. 적용지역 및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국 다솔오리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4.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상주시 축산과(전화 054-537-7473~7476, 7479)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412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