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읍·면·동 주민)께서는 공고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붙임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4. 12. 18. ~ 2025. 1. 1.
2. 공고사항: 붙임 참조
3. 게시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hwp,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