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에서 사육중인 축우, 돼지 및 사슴 등에 대한 「2024년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 검사」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겠습니다.
1. 목 적: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속유지를 위해 확인 검진 등의 정기적인 질병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청정화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예찰자료 확보
2. 지 역: 서귀포시 전 지역
3. 대상가축: 관내 사육하는 축우, 돼지 및 1세 이상 사슴
4. 가축전염병의 종류: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구제역
5. 실시기간: 2025. 1 ~ 12월
6. 기타사항: 붙임 참조
붙임 2025년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 검사 명령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