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3항 및「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규정 제3조 ?제6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
2. 지역 및 대상가축 : 서귀포시 전 지역, 관내 사육 우제류(소, 돼지, 염소)
3. 대상가축 : 서귀포시 관내 사육 우제류 가축(소, 돼지, 염소) * 사슴은 농가 자율 접종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5. 실시기간 : 2025. 1 ~ 12월
-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번식돈 및 염소 60%, 육성돈 30%)를 유지하도록 연중 예방접종 실시
6. 행정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제5의2호에 따라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
붙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