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2025-6호
공 시 송 달
성 명 : 강*묵 외 7인
주소 또는 거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51번길 외 7개소
서 류 의 명 칭 : 2024년 12월 취득세 납세고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 고 기 간 : 2025. 1. 7. ~ 2025. 1. 21. (14일간)
위의 서류를 2024년 12월 중에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지 등이 불분명하여 납부기한을 2025년 1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공고하오니, 우리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과세물건을 확인하시고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에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또한 위 부과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5년 1월 22일 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1월 22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1월 22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공고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성시 동부출장소 세무과 (☎031-5189-45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