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건축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처리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만료 예고문을 당사자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2.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가. 제목 : 가설건축물존치기간만료예고 통지
나. 공시송달 대상 : 유재 * 등 54인
다. 공고기간 : 2025. 01. 08. ~ 2025. 01. 22.(14일간)
라. 공시송달 사유 :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2025. 01. 08.
화성시장
붙임 가설건축물존치기간만료예고통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