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5-61호
화성시에서 시행하고 있는『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월 9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