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 1. 9.
화성시장
1. 도로위치 :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42-1, 442-11
2. 도로길이 : 23.2m
3. 도로너비 : 5.8m
4. 도로면적 : 43㎡
5. 지정동기 :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441-1 외 2필지 [건축허가]
6.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