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강ㅇ진 등 4명
2. 공고기간: 2025. 1. 10. ~ 2025. 1. 31.[21일간]
3. 공고장소: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7년 12월생). 끝.
신규주민등록증발급공고(07년 12월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