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위반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01.10. ~ 2025.01.31.(21일간)
2.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양*금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공고(양O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