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행위자 미상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같은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 10. ~ 2025. 1. 24. (15일간)
2. 공고방법 : 기흥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