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미리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위미리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의견서 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