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5. 01. 08.(수)
2. 공고기간 : 2025. 01. 08. ~ 2025. 01. 17.(9일)
3. 대 상 자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이*우
4.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직권조치 예정일 : 2025. 1. 20.(월)
6. 문의전화 : 내손1동 주민센터(031-345-3220)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이○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