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우리 시 당정동 508-6번지 상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접수 신청서(신청업체용) 1부.
4.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신청업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