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참여 활성화와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으로 인증면적 확대
❍ 친환경인증사업자 교육이수 의무화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기회 부여 및 친환경 실천 여건 조성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5. 1 ~ 12월
❍ 사 업 량: 2개소 * 신청결과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예정
❍ 사 업 비: 30,000천원(도비 21,000, 자부담 9,000)
❍ 지원조건: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
- 교육장시설(강의실, 실습장, 강사) 등을 자체 보유하여 친환경농업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조직
❍ 지원제외: 지방세 체납 조직
❍ 지원내용: 교재비(구입 및 인쇄), 강사료, 홍보비(현수막 등), 교육생 식비, 실습재료 구입비 등 교육·체험에 필요한 경비
**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 참조**
2025년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지원사업 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