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 고시 제2021-8(2021.1.27.)호로 최초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4-109 (2024.8.29.)호로 변경 결정된 군포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최초)인가를 위하여 서류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390-0388)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