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시 제2019-179호(2019. 9. 23.)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의왕시 고시 제2022-101호(2022. 6. 23.)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된 의왕 부곡다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부곡다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