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제33조[공시송달]
2. 지방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서류의 명칭: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나.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다. 공고기간: 2025. 1. 10. ~ 2025. 1. 24. (14일간)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마.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별첨
바. 문의사항: 의왕시청 징수과 (☎ 031-345-3733)
공시송달 대상자.xls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