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조사·분석 전문기관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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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0. 28.(월)~11. 8.(금)까지 민간의 산업재산(IP)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활성화를 위해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단기관은 특허 등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게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이다. 특허청은 체계적인 진단기관 지정과 육성을 통해 민간의 산업재산 조사·분석 품질을 제고하고, 지식재산(IP)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20년 11월)하고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진단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제2024-15호)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제2024-15호)
진단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진단기관에 지출한 산업재산 조사·분석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단기관이 특허청의 산업재산 전략적 조사·분석 지원사업(특허로R&D** 등)의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기술분야별 실적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진단기관을 우대할 예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사목(중소기업이 진단기관을 통해 특허 조사·분석을 받은 비용)
** 중소기업 및 대학·공공연 등을 대상으로 지재권 전략 전문가(PM)와 지재권 분석기관(수행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신청절차)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및 기술분야*를 추가 지정받고자 하는 진단기관은 기술분야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장비, 보안체계 등 요건을 갖춰, 산업재산진단기관 관리시스템(biz.kista.re.kr/ipams)으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4개 기술분야
(지정절차)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에 12월말*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단기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지정완료 시점은 신청규모 등에 따라 유동적임
특허청 신원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특허청은 전문성을 갖춘 진단기관을 지정·육성함으로써, 산업재산의 전략적 조사·분석 활성화를 위한 민간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우리기업이 진단기관을 활용한 산업재산의 전략적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고, 이러한 성과를 활용하여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단기관 및 진단기관 제도(세액공제 등) 관련 정보는 산업재산진단기관 관리시스템(공지사항, biz.kista.re.kr/ipams)이나 특허청*(www.kipo.go.kr) 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알림소식/사업정보, www.kista.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허청 누리집 (정책/업무>지원시책>지식재산권창출지원>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