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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행정처분 조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행정처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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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면허정지 사전 공고
     -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조종면허 행정처분 정지 대상자일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조종면허 취소 정지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종면허 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면허정지 결정 공고
     -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조종면허 정지 처분 조회

    ○ 면허취소 사전 공고
     -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조종면허 행정처분 정지 대상자일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조종면허 취소 정지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면허취소 결정 공고
     -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조종면허 취소 처분 조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온라인, 유선, 기타
    - 온라인 조회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접속(실명인증)
  • 접수기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연락처 032-835-275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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