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정지 사전 공고
-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조종면허 행정처분 정지 대상자일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조종면허 취소 정지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종면허 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면허정지 결정 공고
-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조종면허 정지 처분 조회
○ 면허취소 사전 공고
-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조종면허 행정처분 정지 대상자일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조종면허 취소 정지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면허취소 결정 공고
-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조종면허 취소 처분 조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 온라인, 유선, 기타
- 온라인 조회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접속(실명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