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개방 대상
- 총 15개 시설물(21개소)에 대해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시설물의 경우 이용 전 신청을 통해 제한 개방
○ 주차공간 등 총 21개소
- 주차공간 1개소 : 상시 개방
- 운동장(실외) 7개소 : 제한 개방 (사전 신청)
- 교육 시설 3개소 : 제한 개방(사전 신청)
- 체력단련실(실내) 6개소 : 제한 개방(사전 신청)
- 기타 시설 4개소 : 상시 개방
○ 시설 이용 기본 수칙
- 이곳은 교육기관으로 교직원이나 정문 근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차량이나 대형 자전거 및 인라인스케이트는 운동장 출입과 이용을 금합니다.
-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및 유아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애완동물 등을 데리고 해양경찰교육원 원내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교내에서 허가 없이 음식물 반입 및 취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침을 뱉는 행위, 담배꽁초, 껌,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 모든 시설물은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아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 이용 중 허가 없이 잔디 구장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 해양경찰교육원 내 출입하실 때는 반드시 인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교육원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해양경찰교육원 측에서는 민, 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 :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오천동) 해양경찰교육원|전화:061-806-2315 |FAX:061-806-2800
○ 신청 시기
- 사용 희망일 1주일 전에 사전 신청
○ 신청방법
- 홈페이지 : 홈페이지 시설 사용 신청 화면에서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
- 방문 : 상기 첨부된 시설 사용 신청서(양식)를 작성 후 방문하여 신청
- 전화(팩스) : 상기 첨부된 시설 사용 신청서(양식)를 작성 후 팩스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