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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선정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1.사업자등록증명원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6.설계 도면 
    7.신용조사 관련 서류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9.기타 필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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