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 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기관추천 특별공급(유공자, 장애인 등),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전기관 종사자 등
지원내용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광역권 거주자)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방법 :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결정 - 배점항목 : 무주택기간, 당해 시, 도 거주기간, 자녀 수, 세대 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함) -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 청약자격 :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청약자격 :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대상 주택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어교육도시 국제 학교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행정기관 등 이전기관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