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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매년 초(변동)
  • 절차/방법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전화 : 054-459-7457, 7143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구비서류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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