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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를 인터넷(PC, 모바일)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인터넷 예약

     1.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종합검사 :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되어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가. 구분 
    - 평일 및 토요일 : 전면예약제 (2020년 1월부터 시행)
    - 공단검사소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1 
    - 민간검사소 : https://www.cyberts.kr/cp/pvr/prm/readCpPvrPrsecResvePrivateInspofc.do
    ※민간검사소는 공단검사소 예약제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특징
       - 예약 일자 및 방문 시간 예약(검사소 설정에 따라 20분 단위 또는 1시간 단위로 진행됩니다.)
       -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정해진 진로로 바로 진입 검사 진행(접수실 방문 불필요)
       - 일부 지역 출장검사장은 예약제를 운용하오니, 방문 전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검사 예약은 시간대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예약을 권장드립니다. 
      다. 결제서비스
       - PC 및 모바일 이용 시 간편서비스 이용 가능(신용카드)
        ※ 신용카드 일반결제 : 카드번호, 유효기간, 생년월일 입력하여 손쉽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 무통장입금(가상계좌) 결제서비스 이용 가능
        (예약 신청 후 30분 이내 결제를 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3.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 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검사 방문 또는 예약 시 고객(본인) 요청에 의한 전산 조회를 통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정상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감면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다자녀가정(세대주 및 배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원 대상자
    ※2020년 7월 1일부터(예약방문일 기준)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검 고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31일 이내 신청
  • 절차/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자동차 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없이 자동차 검사 인터넷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차량을 조회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예약은 시간대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예약 서비스는 결제를 완료(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입금) 하여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윈도우 익스플로러 버전(낮은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인터넷 예약이 안 되시는 경우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의 : 1577-0990 (평일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구비서류

    보험가입증명서(전산조회 불가시 제출)
  • 접수기관

    검사운영처 / 연락처 054-440-302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 검사전략실 검사운영처
  • 최종수정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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