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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에 관한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필기시험
      - 시험장소 : 전국 25개 조종면허 PC시험장
      - 시험방법 : PC시험
      -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70점 이상, (일반2급) 60점 이상, (요트) 70점 이상
    ○ 실기시험
      - 시험장소 : 전국 32개 조종면허 시험장
      - 시험방법 : 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80점 이상, (일반2급) 60점 이상, (요트) 60점 이상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해양경찰서 방문 및 온라인(boat.kcg.go.kr) 신청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 사진 1매(3.5㎝ x 4.5㎝)
      - 시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응시 수수료(각 회당)
      - 필기시험 : 4,800원
      - 실기시험 : 64,800원
      - 신규 면허증 발급 : 5,000원(재발급 또는 갱신발급의 경우 4,000원)
  • 접수기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연락처 032-835-255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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