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기시험
- 시험장소 : 전국 25개 조종면허 PC시험장
- 시험방법 : PC시험
-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70점 이상, (일반2급) 60점 이상, (요트) 70점 이상
○ 실기시험
- 시험장소 : 전국 32개 조종면허 시험장
- 시험방법 : 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80점 이상, (일반2급) 60점 이상, (요트) 60점 이상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해양경찰서 방문 및 온라인(boat.kcg.go.kr) 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 사진 1매(3.5㎝ x 4.5㎝)
- 시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응시 수수료(각 회당)
- 필기시험 : 4,800원
- 실기시험 : 64,800원
- 신규 면허증 발급 : 5,000원(재발급 또는 갱신발급의 경우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