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기시험(선택형 50문항, 50분)
- 일반조종면허 : 수상 레저안전, 운항 및 운용, 기관, 법규
- 요트조종면허 : 요트 활동 개요, 요트, 항해 및 범주, 법규
○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
-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
· 선체 : 빗물, 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 것
· 길이 : 5~6m
· 전폭 : 2~3m
· 최대출력 : 100마력 이상
· 최대 속도 : 30노트 이상
· 탑승 인원 : 4인승 이상
· 기관 : 제한 없음
· 부대장비 : 나침반(지름 100mm 이상), 속도계(MPH)·RPM 게이지 각 1개, 예비노, 소화기, 자동정지 줄
○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보트
- 길이 : 약 10m
- 전폭 : 제한 없음
- 최대출력 : 15마력 이상
- 최대 속도 : 제한 없음
- 탑승 인원 : 6인승 이상
- 기관 : 제한 없음
○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
- 일반조종면허
·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출발, 변침, 운항, 사행, 급정지 및 후진, 인명구조, 접안
· 다음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
- 3회 이상 출발지시에도 출발(속도 전환 레버를 조작하여 계류장을 이탈하는 것)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 포기의 의사를 밝힌 경우(3회 이상 출발 불가 및 응시자 시험 포기)
- 속도 전환 레버 및 핸들의 조작 미숙 등 조종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종 능력 부족으로 시험 진행 곤란)
- 부이 등과 충돌하는 등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로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현저한 사고 위험)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거나 취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음주로 인하여 원활한 시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음주상태)
- 사고의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하거나 시험관의 지시 없이 2회 이상 임의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지시 통제 불응 또는 임의 시험 진행)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중간 점수 합격기준 미달
- 요트조종면허
·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출발 및 기주, 범주, 입항
· 다음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
- 출발지시 후 3분 이내에 계류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분 이내 출발 불가. 응시자 시험 포기)
- 주어진 위치 및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각종 장치의 조작 미숙 등 조종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현저한 조종 능력 부족)
- 계류장 등과 심하게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조종 능력의 부족으로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사고 일으킴. 현저한 사고 위험)
- 사고의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시험관의 지시. 통제 불응)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 (중간 점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
○ 시험일정 및 시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일시 변경은 당해 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 후에는 시험일 기준 1일 전 전액, 시험 당일은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웹사이트(http://imsm.kcg.go.kr), 방문, 우편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응시원서(해양경찰청 소정 양식) 1통
- 사진 2매(3cm X 4cm)
- 시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 수수료(인터넷 접수 시 처리 비용 별도)
※ 응시표 발급, 재발급 사진 등록 시 일정 금액 부과
- 필기시험 : 4,000원(현금 및 신용카드)
※접수 후에는 시험일 기준 1일 전 전액, 시험 당일은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실기시험 : 54,000원(대행 기관 영수필증)
※접수 후에는 시험일 기준 1일 전 전액, 시험 당일은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면허증 교부
- 사진 1매(3cm 4cm) 및 면허증 교부 신청
- 수수료 5,000원(현금 및 신용카드)
- 수상안전교육필증(대행 기관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