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함께 소음 관리로 국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이륜자동차 검사 관련 규정(검사 대상 및 주기, 검사 기준 및 방법, 과태료) 및 검사 절차, 구비서류 및 검사 수수료, 과태료, 검사소를 안내합니다. 1. 이륜자동차 검사란? - 이륜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 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등으로 대기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 이륜자동차 검사 방법 가. 기기 검사 : 배출가스 농도(CO, HC), 경적 소음 및 배기 소음 나. 육안 검사 :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촉매, 경음기 등) 설치 상태,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엔진 공회전 속도, 엔진 공회전 및 가속 상태 등 확인 3. 이륜자동차 검사 기준 가. 배출가스가 대기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경적소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검사 대상 및 검사기간 가. 검사 대상 :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 검사기간 조회 : https://www.cyberts.kr/cp/pvrapr/readCpPvrAbylPrsecResveMainView.do 나. 검사주기 : 2년(다만, 신조차(新造車)로 신고 된 경우는 최초 주기는 3년) 다. 유효기간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2년(다만, 신조차로 신고 된 경우는 최초 유효기간은 3년) ※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라. 검사 신청 기간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마. 재검사 기간 : 검사 신청 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 신청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검사 신청 기간 경과 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5. 이륜자동차 검사 예약 - 예약일자 및 방문시간을 선택 예약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사이버검사소 : PC 버전 인터넷만 가능 https://www.cyberts.kr/yeyak) ※ 검사소 방문 시 신고필증(검사결과서류 대체가증, 보험가입증권) 지참 후 방문 필수 6. 검사 수수료 및 과태료 가. 검사 수수료 : 15,000원(부가세 포함,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 없음),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나. 검사 과태료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경과한 경우 2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추가(최대 20만 원까지 부과) 다. 검사 경과 차량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사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7. 검사 유효기간 연장 가. 도난, 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 나. 연장 서류 -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기타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도난 사실확인원 등) 다.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검사 유효기간 연장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 ※ 신청한 유예 만료일이 유효기간 만료일로 변경(적용)되어 전?후 31일간이 새로운 검사가능기간이 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이륜자동차 검사가 가능한 지정정비사업자
- 공단 검사소 방문 전 검사소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예약제 운영 중)
○ 예약 및 검사기간 조회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yeyak)
※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 검사 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재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 재사용 신고한 날로부터 62일 이내에 이륜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거 검사결과서류 대체 가능) ○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증권(검사 당일까지 유효한 증권) ○ 검사 수수료 : 15,000원(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 검사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