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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업무

2017년에 적용될 기타물건(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에 대한 시가 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수립을 지원하여 과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기타물건 종별 시가표준액(안) 제공
     - 행정안전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수립 시 종별 시가표준액 기초자료 제공

    ○ 개별, 대량 산정모형 및 연도별 평가 모형 기준(안) 연구
     - 시설물 등 기타물건에 대한 종별, 물건별 적용을 위한 시가표준액 개별, 대량 산정모형(안) 연구 및 제시
     -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 적용 등을 위한 연도별 평가 모형(안) 연구 및 제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공시통계본부 공시기획처 공시통계총괄부 / 연락처 053-663-820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