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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서 검토제도

사업시행자가 검토 의뢰한 보상 평가서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평가 의뢰 또는 보상 집행하도록 하여 부실평가를 방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검토 의뢰한 보상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보상평가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보상평가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절차/방법

    사업시행자(주무관청 등)가 (전자) 문서로 신청
  • 접수기관

    부동산시장관리본부 평가관리처 적정성검토부 / 연락처 053-663-860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