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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

일정 규모의 국가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보상 대상 토지 중 사업 초기 단계에서 표본 토지를 추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여 부실평가 방지 및 공익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 목적으로 운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사업시행자의 보상 평가서 검토 및 감정평가업자의 협의보상평가 시 활용을 위하여 공익사업 초기 단계 시점의 가격정보(표본지, 표준지, 실거래 자료 및 적정 보상선례의 토지특성 정보), 표본지 조사액 및 통계분석 자료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사업시행 자(주무관청 등)니 (전자) 문서로 신청
  • 접수기관

    부동산시장관리본부 평가관리처 적정성검토부 / 연락처 053-663-860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 평가관리처 적정성검토부
  • 최종수정일

    2024.11.04